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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업종서 제외·안전장치 부착 강화
등록일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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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역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네,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합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을 일부 제외하고,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합니다.
특례업종 규정이 초과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과로와 졸음운전 등으로 이어지게 한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안전장치 부착 규정도 강화됩니다.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3천여 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 등 첨단안전장치를 달고,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도 나섭니다.
올해 안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와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이를 통해 '2시간 운행 15분 휴식'을 지원하고, 향후에는 운전자 공동 휴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위험지점에는 돌출차선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졸음쉼터와 편의시설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를 만드는 등 제도기반 마련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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