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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다친 병사 보상금 최대 1억원
등록일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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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병사에 대한 보상금이 최대 1억 1,47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김모 상병.
이 사고로 장애 3등급 판정까지 받았지만 지급된 보상금은 단 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가 받을 수 있는 장애보상금 액수를 대폭 인상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전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다친 병사에겐 등급에 따라 최대 1천 600만 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앞으론 지금 액수의 약 7배인 최대 1억 1,47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적과의 교전 등으로 입은 전상의 경우 일반 보상금의 250%를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특수직무공상은 188%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순직 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지원도 강화됩니다.
재직기간 관계없이 지급기준을 월소득의 43%로 상향하고 유족 수에 따라 최대 20%의 가산을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간부에게는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의 진료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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