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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대출요건 강화
등록일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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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인상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투기 수요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해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그동안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이 서울과 과천, 세종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현행 기본세율보다 10%p, 3주택 이상인 자는 20%p씩 기간에 상관없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다만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은 이번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돼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일괄적으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현재는 분양권을 보유한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고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금융규제도 강화됩니다.
투기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LTV와 DTI를 이번 달 중순부터 40%로 일률 적용해 현재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0%p가 더 강화되고, 실수요자는 10%p 완화됩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실수요자 보호장치는 지난번 6.19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 LTV·DTI보다 10%p를 완화, 즉 높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최대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대폭 오른 벌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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