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내역 조회하고 불필요한 사이트 탈퇴 '한번에'
등록일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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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내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와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는 클린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번호·아이핀·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더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클린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번호·아이핀·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더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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