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등록일 :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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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9년부터 김치와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 등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쌀과 쇠고기 이외에 김치류와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쌀과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기존 3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100㎡ 중소형 음식점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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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쌀과 쇠고기 이외에 김치류와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쌀과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기존 3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100㎡ 중소형 음식점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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