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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사고 막자"…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
등록일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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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19년부터 폴리헥사메틸 렌구아니딘 등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화학물질 등록대상이 늘어나는 등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2019년부터 시장에 유통되는 유해생물 제거 물질인 살생물 물질에 대해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살생물제법' 제정안과 '화평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유해생물 제거 물질과 제품의 시장 출시에 앞서, 유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제품 겉면에 관련 물질의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과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가해 시장 유통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녹취> 안세창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관리과장
"살생물제법이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만 시장에 유통이 허용될 것입니다. 사전승인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 관리되는 화학물질이 기존 500여 종에서 7,000여 종으로 대폭 늘어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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