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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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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MRI와 초음파 등의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가계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는데요.
올해부터 이들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에 단계적으로 편입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가구당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낮아질수록 소득 대비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비율이 높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인데 비해,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비급여 완전해소’를 목표로 역대 최고 수준인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미용과 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됩니다.
이 가운데 비용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3천8백여 개는 본인 부담율 30~90%수준에서 ‘예비급여’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예약도 힘들고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내야했던 대학병원의 특진, 선택진료제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되고 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2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10만개로 확대합니다.
또 정부는 비급여가 새로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신포괄 수가제‘ 적용 기관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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