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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총리회담 합의서 국회비준 요청
등록일 :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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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로 하고 23일 국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3가지 합의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남북경협 공동위 구성과 운영 합의서 그리고 서해평화지대 추진위 운영 합의서 입니다.

이중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3가지 합의서를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우리측이 부담할 재정규모가 확정 되지는 않았지만 사업규모나 성격 상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경우 국회에 비준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07남북정상선언에 대해 국회비준동의안을 요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남북정상선언은 정치선언에 가깝고 재정부담이 따르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법무부 등의 의견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남북총리회담 합의서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조만간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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