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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당진료비 내부신고자에 자해 포상금 지급
등록일 :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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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미거나, 처방전 내역을 조작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데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 종사자들의 용기있는 신고가 절실합니다.

이해림 기자>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더 타내기 위해 가장 흔하게 쓰는 수법은 가짜 환자 만들기.

서울의 A 한의원은 가족과 직원을 실제 진료한 것처럼 속여 지난 2년동안 6천6백만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를 신고한 내부 직원에게는 약 천만원의 포상금 지급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약국.

환자에게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속여 약 값을 전액 부담하게 하고 공단에는 보험료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2년 반동안 이렇게 이중으로 챙긴 금액은 무려 3억9천만원.

제보자는 사상 최대인 3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보건복지부가 전국 594곳의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78%에 달하는 464곳에서 부당 청구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14억원에 달합니다.

2004년에도 102억원.

작년에는 139억원이 부당청구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가고, 다양해서 이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기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부 종사자들의 신고는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005년 7월에 포상금제를 도입한 후 최고액인 3천만원의 수령자가 나온 가운데, 보건당국은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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