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갑질 막는다…불공정행위에 3배 배상
등록일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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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땐, 배상책임을 세 배로 묻는 등 납품업체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납품업체 A사는 최근, 대형마트로부터 팔리지 않는 재고를 도로 가져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을의 입장인 A사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대형마트의 재고부담까지 떠안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의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3배의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확대 운영해 이들의 피해구제를 도울 계획입니다.
또, 과징금 기준을 기존에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기존의 어떤 대규모유통업법에 남아있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메우는, 그래서 유통업법의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 방안도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판매수수료 공개대상도 기존의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형마트 등에서 납품업체의 직원을 사용하는 경우엔 인건비를 공동 부담하고, '재고 떠넘기기'도 금지합니다.
이밖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업체 스스로 상생모델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땐, 배상책임을 세 배로 묻는 등 납품업체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납품업체 A사는 최근, 대형마트로부터 팔리지 않는 재고를 도로 가져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을의 입장인 A사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대형마트의 재고부담까지 떠안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의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3배의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확대 운영해 이들의 피해구제를 도울 계획입니다.
또, 과징금 기준을 기존에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기존의 어떤 대규모유통업법에 남아있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메우는, 그래서 유통업법의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 방안도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판매수수료 공개대상도 기존의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형마트 등에서 납품업체의 직원을 사용하는 경우엔 인건비를 공동 부담하고, '재고 떠넘기기'도 금지합니다.
이밖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업체 스스로 상생모델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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