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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11.23]
등록일 :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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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11월 23일 금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다.

어제 ASEAN+3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아마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정상을 만나는 정상외교는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해외 정상이 방한하여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은 현재로서는 계획된 것이 없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대에는 단순한 양자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적 또는 범세계적으로 외교관계가 확대되어 가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들어서 안보차원에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나아가 동북아평화 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중대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세계 11위의 경제력에 부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요구받아왔다. 이런 중대한 과제, 긴박한 과제를 정상이 직접 발로 뛰고 해결해 나가는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일관된 외교정책을 수행해 왔고, 정상외교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기대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주역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 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상외교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비전이 아니라 구축을 위한 실행의 단계에 들어왔다고 평가한다. 이런 참여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다음 정부에 계승되고 더 많은 정상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임기 나머지 기간 동안에 외교 부분을 달리 정리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ASEAN+3 회의 마지막 날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대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기사에 반영해 주신 것 같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오늘 석간에 청와대에 의한 성탄 경제인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다. 특히 대북경협과 관련해서 그 동안 큰 기여를 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라든가 장치혁 전 회장, 최순영 씨 등을 포함한다는 그런 보도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대개 연말에 사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가정해서 쓴 기사들인 것 같다. 저희는 연말 특별 사면에 대해서 현재로서 결정된 바는 물론 검토된 바도 없다. 아직 없다는 뜻이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아직 없다는 뜻은 ‘계속 검토해서 임기 말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 대변인 : 뭐 하여튼 가능성이 없다, 있다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아울러서 삼성 특검법에 관해서 여쭙겠다. 지금 청와대가 그 동안 공수처법과 연계해서 국회에서 내놓은 법에 대해서 거부권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다시 말해서 노 대통령께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삼성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를 했다. 근데 오늘 국회에서 아마 통과됐나?

▲ 대변인 : 내용은 못 들었는데 통과됐다고 들었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 번 정리해 달라.

▲ 대변인 : 아마 조금 전에 (법사위를) 통과됐다는 속보만 저도 보고 왔다. 그래서 정당 간에 특검법안에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일단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슨 입장을 말씀드리기 원칙적으로 아직은 곤란한 단계이고, 앞으로 특검법안 내용이 뭔지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돼서 저희 정부로 넘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거부권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것을 포함하여 그건 아직도 유효하다.

거부권을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부로 넘어오는 단계쯤에 전후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 내용이 뭔지 확인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공수처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말했던 전제조건의 하나인 수사범위 축소도 이제 전혀 되지가 않았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다 안된 게 맞고,

뭐 본회의에도 어떻게 될지는 물론 봐야 알겠지만, 싱가포르 순방 기간에 이용철 전 비서관의 폭로 기자회견도 있었고, 또 지금 싱가포르 가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여러 언론이라든지 여론, 국회에서도 청와대 입장을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고, 일부 관계자들은 ‘갔다 와서 어떤 식으로든지 말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있었는데 좀 이게 다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뭐 여론형성이나 그런 점에서 봐도 약간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논의되고 있는 과정 정도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없는지….

▲ 대변인 : 무책임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비슷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희가 지금 만약에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우리가 대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법안이라면 그것은 저희가 얘기한 특검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 부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그 시기가 정부에게 입법안이 넘어온 뒤까지는 우리한테 시간이 있는 거니까 - 그 사이에 좀 더 당겨질 수도 있지만 - 현재로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 검토에 이용철 변호사의 폭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부대변인이 말하기로는 개인적인 일로 보고 전수조사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확인을 한 번 했었는데 여전히 그러한지 등에 대해서, 삼성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건은 김용철 변호사는 애초 폭로 때부터 검찰 외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때 대변인께서는 ‘그렇지가 않다. 증거를 내놓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나. 그 증거가 김용철 변호사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나온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진행되는 건 있는지도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증거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유착설이니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밝혀진 사실은 참여정부에 있었던 비서관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받았는데 아직 그것이 삼성이 계획적인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렇게 의심되는 돈을 받고 바로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 하나가 삼성과 청와대가 어떤 유착돼 있다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일이다.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일이기는 하겠다. 아직 그것이 삼성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된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이 대원칙, 대전제이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이 건이 만약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검찰에 이미 수사 대상에 넣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일이라고 보고,

세 번째, 아시다시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근무했던 청와대의 모든 관계자들을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다 무슨 엄청난 조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시에 근무했던 민정수석실 비서관급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 본 바가 있다, 내부적으로 그 범위 내에 한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정윤재 비서관이나 변양균 실장 건 같은 케이스에서도 항상 이제 청와대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이제 공수처 논리로도 연결이 됐지만, 그런 입장이었고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뭐 결과론적 이야기이지만 그 케이스들의 경우에 나중에는 이제 또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특검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런 과거의 했던 것 그대로 이렇게 이어간다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 대변인 :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어떻게 할까는 누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 대변인 : 옛날에 이런 것이다. 당사자가 곧 문제의 핵심일 때 당사자한테 물었을 때 부인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당사자라는 게 없고 당사자가 바깥에 있다. 그리고 본인이 폭로를 했다, 어떻든.

그래서 그것은 검찰 수사의 실마리가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가 특정돼 있지 않다. 그렇지 않은가? 특정돼 있지 않은 사람을 모두 다 불러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비서관인지 행정관인지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로서는 당시 법무비서관이 하셨던 것처럼 민정 쪽 주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저희는 그 사실을 하나의 기록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은 검찰수사를 통해서 기다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받은 게 있다면 당연히 이 뇌물은 받으면 상급자가 세금 파트에다 신고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건 당연히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것은 유효하고, 만약에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제도에 대한 말씀을 이전부터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용철 비서관 물론 본인 주장이지만, 본인 주장에 의하면 ‘빙산의 일각이었고, 차마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 보편적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성찰이라든지 재점검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닌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X파일 사건 때도 ‘이 본질은 불법도청이다.’라고 해서 한 번 논란이 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 대변인 : 얘기가, 말이 번지는데 첫 번째 말씀이 분위기였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용철 전 비서관이 얘기한 것은 상부에 보고를 안 했을 뿐이지만, 소위 뇌물이라고 할까, 로비자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본인은 안 받은 것인데 삼성이 시도를 했고….

▲ 대변인 : 본인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내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본인, 본인이 받은 것 이외에 알고 있는 사실이 아무 것도 없지 않나? 주장하는 바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서 무슨 반성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인지, 물론 제가 항상 그럴 것을 우려하고 검찰 수사결과도 지켜보고 주변에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런 긴장감 있는 상태를 저희는 유지하고 있는 거고, 내부 점검을 한 것이고, 그 이상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을지 그거야말로 너무 뾰족한 대안도 없는 요구라고 저는 생각한다.

두 번째, 이런 게 있다. 삼성과 청와대 유착설이라고 하는 것, 또는 유착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몇몇 언론들은 밀월이라는 표현을 썼다. 대개 이 표현의 근거는 뭐냐 하면 대개 유착이라 또 이런 거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검은 거래가 있고, 그 위에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특정기업이나 집단에게 유리한 어떤 정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의 유착이나 밀월이라고 하는 것에 갖다대는 근거들이 몇몇 사람들이 중앙일보나 삼성 출신이다. 삼성의 보고서를 만드는데 참고했다. 그리고 몇 번 대통령께서 삼성을 포함한 재벌들에게 그 시점에서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다. 이런 게 유착설이나 밀월설의 전부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지요. 대통령이 결정하고 청와대가 결정하고 참여정부가 결정한 정책 대부분이 과연 그리고 대부분에 대해서는 반재벌적 정책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그런 몇 가지 사실을 따다가 그것을 가지고 삼성 유착설, 또는 어떤 시기에 대통령이 최고통치자로써 했던 그 시기에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 한두 개를 놓고, 참여정부 5년 중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삼성과의 어떤 유착이니 밀월이니 옹호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을 한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지금 문제의 본질은 삼성청와대 유착설 보다는 당장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삼성비자금 특검법인데,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청와대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전부 무시되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 대변인 : 그런 것 같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은 공수처법 하고 연계하고 수사대상에 대한 축소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되면 거부권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던 게 그동안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통과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청와대 공식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부로 넘어 올 때까지 약간 유보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유보입장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이용철 변호사의 어떤 폭로라든지, 또 하나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지금 사실 재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3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까지 뭉뚱그려서 만들어진 법안이기는 하지만 다시 재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말이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런 것인지―그런 의혹이 들 수 있다 사실상.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이건 확인사항인데, 당시 근무했던 민정수석실 비서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뭐 물어봤다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궁금하고…

▲ 대변인 : 이번 주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법사위 통과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 학교부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있지 않나? 그 부분도 아마 거부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 대변인 : 앞에 말씀은 배경과 취지는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이 의문이고 의혹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정부로 넘어오는 단계까지 우리가 입장을 밝힐 시간이 있다. 길면 그때까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것을 오늘 저희가 보고 판단이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때까지 미루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시간을 며칠 미루는 것은 무슨 다른―주말과 주초에―그것이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나? 그게 무슨 변화가 우리가… 시간을 미룬다고 단지 유리해 지겠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로서도 모든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갖기 때문에 바로 결정해 드리겠다는 것 보다 길면 그때까지 우리가 더 생각을 많이 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아주 단순한 것이다. 어떤 의혹을 가질 일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법안은 기존에 주민이 부담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소급해서 환급해주는 법으로 위헌성이 있고,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저희로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있다. 이것 말고도 올 지난여름 전후해서 7월 국회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지금 걸려있는 법안까지 상당히 심각한 의원입법안들이 몇 개 있다.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정말로 공청회나―정부입법 같은 경우는 공청이나 예고기간을 충분히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뛰어 넘는 의원입법이 좀 있다. 의원입법이 활발화 되는 것은 매우 좋지만 몇 가지 심각한 의원입법들이 있어서―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제가 거부권 까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이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대변인께서는 문제에 관해서 단순하고 생각…말씀 하시지만 저희들 생각은 좀 단순하지 않고 선뜻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일주일 전인 지난 주 금요일 만해도 특검법과 공수처법이 연계처리가 안 되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의외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는데… 그런데 오늘 정작 국회 회기는 끝났고 공수처는 거론조차 안됐다. 그리고 본회의 통과한 법안 내용을 보면, 뭐 광범위한 수사대상과 청와대가 좀 우려했던 법질서 혼란 이런 문제가 반영이 돼 있고 청와대입장은 이게 전혀 수용이 안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공수처법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강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법안이 넘어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선뜻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 대변인 : 왜 이해가 잘 안 가시는지… 저희 입장 그대로 밝힌 대로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들의 입장이 그대로 유효하다. 이건 전제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통과된 특검법안 자체가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저희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건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지금은 중간 중간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릴 것이 아니라 저희로서도 만약에 넘어온다면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될 단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 이상… 뭐 하루 이틀 더 미루거나 그러면 무슨 의혹과 의문이 있을까…, 저는 자꾸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의혹과 의문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방금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고려의 전제가 두 개였다. 공수처하고 법안의 수사의 폭이 너무 넓다라는 두 가지였는데, 그러면 지금 최종적 고려에는 예컨대 재의를 하게 되면 3분의 2가 다시 찬성을 하면 재의가 좀 소용없게 되는 거지 않는가?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서의 표 숫자라든지 여론의 향배라든지 그런 것도 다 고려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그때 말씀하신대로 오직 그 두 가지 조건만이 고려대상인지를 좀 이야기해 달라.

▲ 대변인 : 이 질문의 핵심이 그거였나? 처음부터…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아니, 아까 것은 아까 것이고…

▲ 대변인 : 하여튼 그렇지요. 일단 어떤 과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원칙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전망들에 대한 기술적 고려들도 한다. 그러나 그 비중이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원칙을 가지고 있되 다시 돌아온다 이런 측면보다는 국내여론과 국회에 동의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의미같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그것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일은 아니지 않는가?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다른 질문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질문하겠다. 참고로 임기 말이 다 돼 가는데, 얼마 전에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386 청와대 정치인들한테, 청와대 근무자들한테 아주 따가운 얘기를 했다. 본인들이 소주 먹다 나중에 보면 결국 양주를 찾고, 그리고 늦게까지 토론했다고 해서 아침에 자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코노미석에서 쭈그려 앉아있는데 1등석에 아이들 데리고 타고… 사실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적어도 청와대 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는 386의 모습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 청와대 386에 맏형 격이자 대표 중의 하나인 천호선 대변인께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좀 밝혀 달라.

▲ 대변인 : ( 웃음 ) 저도 같이 근무를 그분과 했었다. 그래서 그분을 잘 안다.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번에 알았다. 그 분이 한나라당선대위에 행정자치위원장으로 가셨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알았다.

옛날에 한나라당 측으로 입후보를 하려고 하셨던 것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주장 하나 하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반박할 만한 수준의 문제제기가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본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저도 옆에서 많이 봤지만,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의도를 가지고 사실의 조각들을 꿰어 맞춘 것들로 보이는 것도 매우 많다. 그 정도만 얘기해 두겠다.

뭐 처음에 듣고 저희도 - 누구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실적인 솔직한 심정은 분노보다는 서글픔을 더 많이 느낀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저도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에서 상당히 역작으로 자부하는 정책 아니겠나? 제주를 비롯해서 벌써 네 곳에서 착공이 들어갔는데, 그제 감사원이 건교부와 지자체 감사에서 혁신도시가 기업유치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가족이주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일종의 졸속정책이라고 감사결과로 내놓았다. 이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와 같은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인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제목들을 그렇게 뽑은 기사가 있었는데… 본문을 혹시 보셨나? 본문에 졸속이라는 표현이 있었나?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본문에는 없었다.

▲ 대변인 : 없었지요…, 그건 신문기사를 작성하는 데스크의 판단인 것 같고…, 대전제가 있다. 여러분들, 감사원은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 지금 뭐냐 하면 행정부, 또는 정부차원에서 감사원이 자기기능을 수행해서 정책을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있는 정상적인 정부 내에 정책결정내지 정책의 보완 과정이다. 일단 크게 그 시각을 갖고 문제를 보셔야 된다고 본다.

이미 지난 3월 감사원에서 정책점검 과제 중에 혁신도시 사업을 선정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이 계획이 제 기억에는 아마 특별히 보고서도 올라갔을 것이고, 대통령께도 보고된 일이다. 당연히 대통령께서 그것을 좋은 정책점검사항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게 아마 8월 달에 발표가 이미 된 얘기일 것이다. 지금 나온 게 8월 달에 이미 나왔고, 그것을 건교부에서 그 비판들, 문제점들,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수용을 해서 더욱더 그 부분을 보강하자고 해서 정책을 11월 중에 거의 보완정책을 완성해 나가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주대책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었다는 지적은 있었던 것이고…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감사원에 저희가 알고 정책점검을 했던 것이고 그 정책점검 결과를 지난여름에 통보받고 다른 대안을 이미 준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크게 일이 그렇고….

대개 이렇다. 이주 대책이 더 보완돼야 되는데 여러 번―예를 들면, 과천이나 대전, 특히 대전 같은 경우도 처음에 행정기관 일부가 이전했을 때 초기에 굉장히 가족들이 함께 사는 비율이 낮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알고 있기로는 70% 정도 된다고 한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첫 해부터 상당수 과반수 이상의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미리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끝>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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