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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등 3개 합의서 의결
등록일 :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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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 했습니다.

세종로 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Q1>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정부는 지난 16일 끝난 제 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로 하고 23일 오전 임기국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남북경협공동위 구성과 운영합의서 그리고 서해평화지대추진위 구성.운영 합의서` 등 3개 합의서인데요,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 21조3항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경우 국회에 비준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2007남북정상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네, 일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에 대해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가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한총리는 `2007 남북정상선언은 정치선언에 가깝고 재정부담이 따르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무부 등의 의견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우리측이 부담할 재정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성격으로 봐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동의를 받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남북협력기금이상에 재정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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