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해도 진료비 지급…9월부터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록일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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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늘어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은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진료비 신청시기를 놓치고 이미 출산했거나 조산한 경우도 마찬가지.
임신이 확인된 여성이 임신 상태에서 진료비 지급을 신청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런 제한이 사라집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대상이 유산이나 사산·조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미 출산한 상황에서 진료비 신청 시기를 놓친 산모도 지원 대상에 포합됩니다.
다음 달부턴 이들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녹취> 정통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일단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유산한 임신부들의 건강한 산전·산후관리가 가능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지역, 이른바 '분만취약지' 34곳에 사는 임신부의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50만 원에 추가 지원금 20만 원을 합쳐 7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쌍둥이나 삼둥이를 가진 다태아 임신부가 받는 지원금은 90만 원으로 기존보다 20만 원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10월부턴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은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진료비 신청시기를 놓치고 이미 출산했거나 조산한 경우도 마찬가지.
임신이 확인된 여성이 임신 상태에서 진료비 지급을 신청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런 제한이 사라집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대상이 유산이나 사산·조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미 출산한 상황에서 진료비 신청 시기를 놓친 산모도 지원 대상에 포합됩니다.
다음 달부턴 이들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녹취> 정통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일단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유산한 임신부들의 건강한 산전·산후관리가 가능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지역, 이른바 '분만취약지' 34곳에 사는 임신부의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50만 원에 추가 지원금 20만 원을 합쳐 7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쌍둥이나 삼둥이를 가진 다태아 임신부가 받는 지원금은 90만 원으로 기존보다 20만 원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10월부턴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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