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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40만 명, 100억 원 더 냈다
등록일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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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민간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처음으로 감리를 실시한 결과 보험료를 과다 책정하는 등 40만 건에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100억 규모에 이르는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율과 보상 한도는 2009년 10월부터 표준화됐습니다.
자기부담율은 20%에서 10%로 낮아졌고, 보장률은 80%에서 90%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실손보험을 갱신할 때, 표준화 이전 가입자는 통계량이 적단 이유로 보험료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동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로 60세 이상에서 표준화 이전과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세 남성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상한도가 낮은데 보험료는 1만 원가량 더 내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부담율이 커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부담이 적은 노후실손보험에 대해 일반실손보험과 같은 인상률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4개 보험사의 2008년 5월 이후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 처음으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 모두 40만 건에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100억 원 이상의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료율 산출원칙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변경권고를 내리고, 내년도 실손보험료에도 반영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표준화 전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15% 내려가고, 표준화 이후 일부 실손보험도 일부 인하될 전망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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