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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 카셰어링 운전 방지…인증절차 강화
등록일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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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공유하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예약만 하면 가까운 곳에 주차된 차를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 인기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무면허 10대 청소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앞으로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를 가로질러 인도로 향합니다.
부모의 운전면허를 도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카셰어링 차를 빌린 10대 청소년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애플리케이션에 운전면허와 신용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단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 같은 허점은 10대 무면허 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이 차를 빌려 타다 발생한 사고는 카셰어링 도입 이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앱 하나만 있으면 10대 청소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본인확인절차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회원 가입 시엔 반드시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야 하고, 휴대전화와 운전면허, 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예약하고 이용할 때에도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매번 확인문자가 발송됩니다.
카셰어링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면허 종류와 면허정지.
취소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녹취> 이호준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사무관
“카셰어링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운전자격 확인이 의무화되는 등 이번 대책을 통해서 무면허 불법 이용이라든가 운전미숙자 사고 등이 예방돼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앞으로는 한층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카셰어링 업체, 교통안전공단과 안전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안전이용 문화 정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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