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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조기노령연금 안 받고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등록일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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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달 말부터 자진해서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오는 22일부터 스스로 신청해서 연금을 끊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애초 받을 시기보다 1∼5년 먼저 앞당겨서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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