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두중량 제한 해제…전술핵무기급 탄두 개발 가능
등록일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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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상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 전역 지하 수십미터에 위치한 핵심시설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급 탄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중량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800km.
이 때 탄두 중량은 500kg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반비례로 적용하는 방식, 트레이드오프를 택하고 있는데 사거리 500km는 탄두 1t, 300km에는 탄두 2t으로 제한합니다.
한미 정상은 처음에는 이 중량제한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됐지만 북한의 핵도발이 계속되자 아예 제한을 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전술핵무기급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거리에 따라 한반도 남쪽에서도 북한 전 지역에 타격이 가능한데다 탄두중량 제한이 풀려 2t 규모의 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지하 수십미터 벙커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번 탄두중량 제한 폐기로 우리군은 보유한 탄도 미사일이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현무-2C의 성능 개량이 전망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 전역 지하 수십미터에 위치한 핵심시설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급 탄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중량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800km.
이 때 탄두 중량은 500kg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반비례로 적용하는 방식, 트레이드오프를 택하고 있는데 사거리 500km는 탄두 1t, 300km에는 탄두 2t으로 제한합니다.
한미 정상은 처음에는 이 중량제한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됐지만 북한의 핵도발이 계속되자 아예 제한을 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전술핵무기급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거리에 따라 한반도 남쪽에서도 북한 전 지역에 타격이 가능한데다 탄두중량 제한이 풀려 2t 규모의 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지하 수십미터 벙커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번 탄두중량 제한 폐기로 우리군은 보유한 탄도 미사일이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현무-2C의 성능 개량이 전망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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