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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아랫사람에 승진축하 꽃 선물 “괜찮아요”
등록일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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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꽃 선물을 꺼리게 되는 등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선물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 가운데 하나는 화훼농가입니다.
녹취> E꽃가게 사장 / 세종시 나성동
“(꽃배달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축전만 받겠다고 하고 되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배송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남지 않아 어려움도 (있고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혜숙 / 세종시 도담동
“지금은 좀 받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전에는 그래도 예의상 외부에서 하나씩 들어오는 것은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않나...”
공공기관에 입점한 가게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부 영업장은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승진 등 축하할 일이 있으면 꽃을 보냈던 예전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꽃 선물은 엄격히 제한된 품목이 아닙니다.
동료를 비롯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5만 원이 넘는 꽃이나 난 선물을 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꽃선물은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대상, 판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축된 화훼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공익광고를 만들어 농식품부 페이스북 계정과 유튜브, TV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작 공익광고(꽃에는 힘이 있다)
“꽃만한 게 없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재치있는 상황을 통해 일상에서 꽃을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소개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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