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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등록일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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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임시공휴일까지 열흘 간의 황금 휴가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다음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며 최대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 올해 추석.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직장인이 황금휴가를 모두 챙겨 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원 정부는 긴 휴일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우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부부가 모두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이나 자영업자 가정에겐 '아이돌봄 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싼 가격에 필요한 시간만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말과 법정 공휴일엔 50% 가산된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요금은 정부가 추가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임시공휴일에도 평일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이 달에 해당하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12일로 이틀 연장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원천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기한과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개시와 해지명세서 제출 등 일부 세금관련 업무 납무 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13일로 사흘 늘렸습니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하는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등의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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