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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사흘간 통행료 면제…고궁 등 무료 개방
등록일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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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에는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는데요.
정부가 긴 연휴를 대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생활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국민 모두 풍성한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추석 전날부터 사흘 동안 받지 않고, 관공서와 지방 공기업 등 81만 대 주차공간을 전면 개방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10월 2일과 연휴 직후 납기인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16일 이후로 연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과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통해 연휴기간 쉬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고궁과 미술관 휴양림 등을 무료 개방하고, 영화관의 경우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평창 백일홍축제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 40여 개 지역축제·행사가 한가위 문화·여행주간에 펼쳐지는데 입장료나 주차료가 면제되거나 최대 50% 할인됩니다.
정부는 담당부처 중심으로 분야별 이행체계를 운영하고, 현장점검 등을 추진해 국민의 체감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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