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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록일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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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입니다.
개정안에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의 역할과 아동 인권, 학대예방 등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식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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