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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년법 개정 문제 충분한 의견 수렴"
등록일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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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청와대 여민1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소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언급하며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자가 26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형사책임 연령과 범죄 경중을 따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건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러면서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이 논의가 시작됐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을 폭넓게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방의무를 남녀가 함께 하게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보통 여성들이 금녀, 혹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에 맞지 않다고 인식이 높았던 게 해군이고.
요즘은 해군도 (여성이) 함장까지 됐죠."
국민청원과 관련해 몇명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답변을 할지에 대한 기준도 빨리 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기준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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