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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 등 직원 채용후 한달내 결핵검진 해야
등록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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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등 집단시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할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반드시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염성이 강한 결핵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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