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재산도 환수
등록일 :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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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세번째로 국가 귀속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미정 기자>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일대.
임야 192만 제곱미터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은 왕족 이해승의 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일대 임야 5만8천제곱미터도 조선총독부 간부였던 유정수 소윱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는 이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8명의 재산 토지 233필지, 201만 3천제곱터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2일 1차, 8월13일 2차 결정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내려진 조칩니다.
귀속조치가 결정된 사람은 지난 1, 2차 때 포함된 고희경, 민영휘, 민병석, 송병준, 한창수 외에 조선 왕실 종친 이해승과 을사조약 당시 내부대신이던 이지용,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유정수 등 3명이 추가됐습니다.
액수로는 이해승이 318억원으로 가장 많고, 유정수의 임야 59억원어치 등 시가로는 모두 410억원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친일재산 환수규모 중 최대 액숩니다.
특히 이번 3차 결정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제 3자에게 처분한 재산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토지 329만 제곱미터, 시가로는 7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지원금과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미정 기자>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일대.
임야 192만 제곱미터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은 왕족 이해승의 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일대 임야 5만8천제곱미터도 조선총독부 간부였던 유정수 소윱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는 이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8명의 재산 토지 233필지, 201만 3천제곱터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2일 1차, 8월13일 2차 결정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내려진 조칩니다.
귀속조치가 결정된 사람은 지난 1, 2차 때 포함된 고희경, 민영휘, 민병석, 송병준, 한창수 외에 조선 왕실 종친 이해승과 을사조약 당시 내부대신이던 이지용,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유정수 등 3명이 추가됐습니다.
액수로는 이해승이 318억원으로 가장 많고, 유정수의 임야 59억원어치 등 시가로는 모두 410억원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친일재산 환수규모 중 최대 액숩니다.
특히 이번 3차 결정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제 3자에게 처분한 재산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토지 329만 제곱미터, 시가로는 7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지원금과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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