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경비원에 '갑질' 법으로 막는다…"오늘부터 개정법 시행"
등록일 : 2017.09.22
미니플레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택배를 배달시키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은 큰 사회적 논란을 낳았는데요.
오늘부터 이 같은 갑질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주자창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자, 경비원 A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주먹으로 A씨를 가격하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뺨을 3차례 지집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 A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개가 주인 말을 잘 들어야지'와 같은 폭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비원 갑질 문화는 우리 사회에 큰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인터뷰> 김희정 / 세종시 공운동
"저희 가족한테 만약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 화날 것 같기도 하고, 가족이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 같은 경비원 갑질을 금지하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 '경비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경비원들은 이런 법 개정을 반겼습니다.
인터뷰> 양창식 / 경비원
"불합리한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개정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주민들의 일부 부당한 지시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