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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
등록일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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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특정한 청원이 30일동안 20만명 이상 추천할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첫번째 청원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소년법 개정' 문제였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진행으로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대담 형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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