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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
등록일 :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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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게는 일본과 중국, 멀게는 그리스와 같은 나라를 가보면, 민·관이 힘을 합친 경관사업을 통해, 아름답게 꾸며놓은 곳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18일부터 경관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경관사업의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김남희 기자>

나가마치 전통주택과 히가시 전통찻집 거리처럼, 지역의 전통적인 역사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근대적 도시경관을 만들어온 일본의 카나자와시.

특히, 최초로 ‘전통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해,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함으로써 특색 있는 볼거리를 연출해 냈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경우는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네온사인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화려한 야간조명 경관을 대표 이미지로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 산토리니섬은 건물의 색채를 파란색과 흰색으로 통일되게 관리해, 지역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관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다양한 경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 경관사업이 이제 법적인 뒷받침을 받게 됐습니다.

올 4월 국회를 통과한 ‘경관법’이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경관법’은 경관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 경관협정 등 경관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비롯해, 경관형성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산재한 1,600여 곳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지역은 지구지정의 목적에 맞게 보다 충실히 관리됩니다.

더불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도 도입됐습니다.

경관협정제도는 어떤 지역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관계자들이 경관사업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면, 지방정부가 협정의 실행에 필요한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경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도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덜고 경관관리 업무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의 지침과 경관협정 운영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경관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도 다양한 경관사업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관광을 필두로 한 각 지역의 경쟁력 또한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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