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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불공정 하도급 기업 제재 강화
등록일 :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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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공공입찰 제한과 교육명령 등 정부차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기업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중소기업청은 또, 납품거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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