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유통업 공정성 강화
등록일 : 2007.11.21
미니플레이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들의 위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이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중소유통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정표 기자>

중소형 유통업체의 10곳 중 7곳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부터의 판매장려금 부담이나 단가인하,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시장규모는 전체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 유통업체로서는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통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납품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 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대규모 소매점 고시`를 다음주쯤 개정해 중소형 유통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인 분쟁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해 자율분쟁조정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반품이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차단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이버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 사이버상에서 소비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