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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공정성 강화
등록일 :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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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의 양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중소업체들이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중소유통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서정표 기자>

중소형 유통업체의 10곳 중 7곳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부터의 판매장려금 부담이나 단가인하,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시장규모는 전체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 유통업체로서는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통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날로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납품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 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대규모 소매점 고시`를 다음주쯤 개정해 중소형 유통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인 분쟁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해 자율분쟁조정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반품이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업체간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을 해서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이 고시가 법규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차단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이버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 사이버상에서 소비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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