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 적용
등록일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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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여덟 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여덟 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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