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거래질서 확립 종합대책
등록일 :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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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업체들에 대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정표 기자>
Q1> 유통시장 개방 이후로 불공정 거래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 정부의 종합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A>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의 핵심은, 지난 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계속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시장규모는 전체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유통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유통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형 유통업체 10곳 중 7곳이 판매장려금 부담이나 단가인하, 부당반품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이같은 상황의 심각성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 업체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대규모소매점고시를 다음주쯤 개정해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인 분쟁조정협회의회의 자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이나 판매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처벌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업체간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을 해서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이 고시가 법규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유통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내놨는데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유통업체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공급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구매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했는데요.
눈에 띄는 대책은 사이버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 사이버상에서 소비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정표 기자>
Q1> 유통시장 개방 이후로 불공정 거래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 정부의 종합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A>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의 핵심은, 지난 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계속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시장규모는 전체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유통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유통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형 유통업체 10곳 중 7곳이 판매장려금 부담이나 단가인하, 부당반품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이같은 상황의 심각성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 업체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대규모소매점고시를 다음주쯤 개정해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인 분쟁조정협회의회의 자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이나 판매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처벌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업체간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을 해서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이 고시가 법규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유통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내놨는데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유통업체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공급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구매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했는데요.
눈에 띄는 대책은 사이버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 사이버상에서 소비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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