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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비도 상한제…물가상승률 1.5배까지만 허용
등록일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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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비도 대학 등록금처럼 인상 폭이 법으로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새 법률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학습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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