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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300만명에 지원"
등록일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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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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