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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제설대책 시행…폭설 취약구간 집중 관리
등록일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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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습폭설 등으로 인한 도로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기상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 심각 등 단계별로 상황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갯길과 응달 구간 등 187개 지점을 취약 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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