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준비상황
등록일 :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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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근로장려 소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를 차근히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근로장려세제의 준비상황을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으로 환급해 주는 지원제도로 이미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8개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4대 사회보험제도에서 다룰 수 없었던, 보다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각 소득계층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가구는 부부의 연간 총 소득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와 무주택자로 재산이 1억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해당 연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가구나 외국인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에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합계액의 10%를,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최고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소득이 1,500만원인 가구는 1,7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뺀 금액인 200만원에 대한 16%, 즉 32만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오는 2009년 첫해 수혜가구는 31만 가구로 지급규모는 약 1,5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이후 일용근로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사업자로부터『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안내문과 책자,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성실한 지급조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21세기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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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를 차근히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근로장려세제의 준비상황을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으로 환급해 주는 지원제도로 이미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8개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4대 사회보험제도에서 다룰 수 없었던, 보다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각 소득계층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가구는 부부의 연간 총 소득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와 무주택자로 재산이 1억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해당 연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가구나 외국인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에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합계액의 10%를,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최고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소득이 1,500만원인 가구는 1,7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뺀 금액인 200만원에 대한 16%, 즉 32만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오는 2009년 첫해 수혜가구는 31만 가구로 지급규모는 약 1,5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이후 일용근로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사업자로부터『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안내문과 책자,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성실한 지급조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21세기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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