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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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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소중하게 가꿔서 물려준 재산.

많든 적든 상속세 고민을 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절세 효과를 따져보는 것도 매우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상속세의 과세 방법과 납부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 뒤 남은 가족들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경우 해당 유산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며,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뒀거나 1년 이상 국내에서 머물다 사망케 되면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며, 해외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엔 국내에 남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사망에 따른 보험금과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공로금 등은 간주 상속 재산에 해당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과금과 공제금은 물론 장례비와 상속재산의 감정평가비용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요.

이때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5단계로 나눠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일괄 공제되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다시 추가로 5억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또 가업 상속공제와 같은 다양한 공제가 있어 상속받는 재산이 10억원은 넘어야 상속세를 내게 되므로,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부터 생기는데요, 흔히 상속개시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실종됐다면 법원의 실종 선고일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해 30%나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천 만원을 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하거나 세액의 4분의 1을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를 3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으며, 상속받은 부동산과 주식으로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기부해야만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세금계획은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을 전제로 세우기 곤란하므로, 피상속인이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상속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상속세에 대해 잘 알아두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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