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4대 선거범죄 중점관리
등록일 :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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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과천 청사에서 전국 열여섯개 시.도선관위원장 회의를 열고 17대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4대 선거범죄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4대 선거범죄는 비방·흑색선전과 공무원의 선거관여 그리고 금품제공과 각종 팬클럽, 단체의 사조직화 행위입니다.
선관위는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되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땐 엄중 대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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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선거범죄는 비방·흑색선전과 공무원의 선거관여 그리고 금품제공과 각종 팬클럽, 단체의 사조직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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