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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철도차량 규제 강화 등 12건 의결
등록일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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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수능과 포항 지진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낸 정부가 오늘도 국무회의를 열고, 많은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절과 관계없이 가을과 겨울에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고민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가 열 시부터 시작됐죠.

네,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의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5건 등 모두 12건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 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유 철도차량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에서는 별도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던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2019년 이후 신규 제작되는 경유 철도차량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인증절차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재해경감활동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하는 위탁기관의 뇌물수수도 원천 차단됩니다.
정부는 이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임직원이 뇌물수수로 적발될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동일 한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 밖에 일반예비비 270억 원을 의결하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안도 심의했습니다.
한·중미 FTA 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 비준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점거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실제 현장에서 개선 방안이 이행되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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