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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안전시스템 점검" 주문…주요안건 96건 의결
등록일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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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발생한 낚싯배 전복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 점검을 주문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철저한 안전제도 점검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법률 공포안 68건 등 94건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가 오전 여덟 시에 열렸죠.

네, 오늘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6건과 법률안 11건 등 모두 96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의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천 낚싯배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했습니다.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도 낚싯대 전복 사고를 언급했는데요.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안전제도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어제 여야 3당이 합의한 예산안을 환영한다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며 각 국무의원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96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먼저, 앞으로 복어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은 복어 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일반 조리사가 아닌 전문 복어조리사를 둬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중복 지급이 어려웠던 고용창출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조치입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됐습니다.
해당 안건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의 승인기준에 '공정거래에 대한 기여도'가 추가됩니다.
이로써 해당 방송사업 분야의 공정거래 사항에 심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시설경비업 허가기준을 경비원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했고,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지 않으면 조직은행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했고, 식품 명인이란 명칭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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