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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두순, 재심 청구는 불가능…불안 해소 노력"
등록일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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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민청원에서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직접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60만 명을 넘어선 조두순 출소 반대와 20만 명이 동의한 주취감경 폐지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무참히 강간한 조두순.
끔찍한 범죄는 영화로도 소개되며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2020년 12월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출소 반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어제(5일) 마감된 청원은 사상 최대 인원, 61만 5천3백54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
청와대는 답변에서 전자발찌와 보호관찰 등 피해자와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원 20만 명을 넘어선 주취감경 폐지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조두순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해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은 바 있습니다.
녹취>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조두순 감형)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돼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범죄 외에도 형법상 주취감경을 금지하는 일은 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서 공청회 등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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