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성년자 가상통화 거래 금지…투자수익 과세 검토
등록일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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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이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의 계좌 개설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의 계좌 개설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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