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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다자녀 공제 등 신설`
등록일 :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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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 항목들을 점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다자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성형수술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됩니다.

이에따라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에 미용과 성형수술, 보약 등도 포함됐습니다.

사고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성형수술 뿐 아니라 라식수술 등 치료목적의 의료비도 가능합니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 까집니다.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태권도 학원 등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중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올해부턴 신용카드 공제액을 산정할 땐 의료비로 지출한 부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정치기부금도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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