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일 :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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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달 11일부터 제공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1일부터는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이같은 서비를 시작할 예정이며, 같은 달 20일부터는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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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1일부터는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이같은 서비를 시작할 예정이며, 같은 달 20일부터는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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