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13세 미만' 하향
등록일 : 2017.12.22
미니플레이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숭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학교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낮추고 형량을 강화해 청소년 범죄를 엄하게 다루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상곤 / 사회부총리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는 교화와 선도가 중요하지만, 범죄 수준의 폭력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의 개편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선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현재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인력과 청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도 확충하고, 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5곳 더 늘릴 방침입니다.
학교 폭력 관련 단순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후 교육청과 학폭위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늘리고,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자감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 교육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대 제도개선 추진방안도 논의하고,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