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내년부터 최대 90% 지원
등록일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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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최대 90%까지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올려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올려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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