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11.16]
등록일 :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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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11월 16일 금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일정이 굉장히 많은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 자료를 보셨겠지만, 참고가 되는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리고 시작하겠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그나텐코 이타르-타스 통신 사장을 접견했다. 잘 아시겠지만, 이타르-타스 통신은 세계 5대 통신사의 하나로 러시아 최대의 국영 통신사이며, 이그나텐코 사장은 대통령이 2004년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한․러 친선협회회장으로 대통령을 위한 환영 리셉션을 주최한 바가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은 오전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요업무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전략적 연구, 정책개발과 역사 갈등해소를 통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2006년 9월 22일 날 출범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 및 영토문제에 관한 전략 및 정책의 산실로써 동북아역사 문제 연구의 중심으로써 역사 바로 알리기, 영토 지키기의 브레인으로써 국제적인 동북아 역사 네트워크의 허브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개 여러분들 자료를 보셨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은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경우는 문의가 좀 있으셨다. ‘왜 이 업무보고를 이때 받으시냐?’ 그래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
아시다시피 오늘 남북총리회담이 끝났다. 대통령께서 북측 대표단을 초청해서 환담하시고, 오찬을 가졌다. 한 30분 동안. 12시부터 환담을 하셨고, 12시 반에 오찬이 시작돼서 조금 전 2시 10분에 오찬이 끝났다.
대개 모두말씀 같은 건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것이고, 기타 내용들은 저희가 나중에 접견과 오찬을 포함해서 <보도자료>를 나누어 드리겠다.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시종 서로 호응하는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자연스럽게 테이블 별로 건배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노 대통령께서는 오찬 내내 주로 김영일 총리와 대화를 나누셨다. 대통령께서는 본관 현관 입구까지 나와서 북측 대표단을 배웅하셨다.
오늘 남북총리회담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정리해 보겠다.
이번 총리회담 합의를 통해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추진 틀을 마련하고 세부 일정을 확정함으로써 남북정상선언이 구체적 이행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향후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한다.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은 2007 정상선언 이행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3통 개선 등 경협 진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호혜적인 경협사업의 이행 지도를 마련했다.
또한 평화와 번영, 인도주의적 협력이 서로 맞물려 진전되는 남북관계의 확대․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본다. 이러한 총리회담의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져진 남북 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앞으로 국방장관회담, 그리고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등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다.
저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번 소위 삼성특검과는 별도로 공수처법의 통과를 촉구해 왔다. 정부가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2004년 11월이다, 3년이 됐다.
그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처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올 봄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에 또 다시 삼성관련 특검이 제기되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특검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 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특검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공수처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특검 때마다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치논쟁을 줄여나가려면 또 공직의 부패와 권력의 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이다.
분명하고 단호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이를 회피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진지한 논의도 없어 보인다. 이번에 또 공수처법이 무산되면 다시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특검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참여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권력비리 및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맞게 특검법의 내용을 다시 검토해 달라. 특검 논의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법을 통과시켜 달라. 특검법과 함께 공직부패수사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자꾸 돌아가고 비껴가서 생기는 불필요한 과정들이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도 지적하듯이 근본적인 부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권력비리 및 공직부패를 없앤다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17대 정기국회가 이를 잘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상이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오점곤(YTN) 기자 : 모두 발언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혹시 친서 같은 게 전달이 됐는지 좀 확인하셨나?
▲ 대변인 : (추후 답변) 오거나 가거나 한 것이 없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첫 번째는 방금 거부권 검토 필요성 얘기하셨는데 현재까지 각 정당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는 거의 되지 않고, 아침에 한나라당에서는 도리어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좀 지켜보실 건지, 그래서 특검법이 만일에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 없이 발의된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논의하실 것인지 하고,
두 번째는 오늘 김영일 내각총리가 하신 발언 중에서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그러나 전진을 방해하는 역풍도 풀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전진을 방해하는 역풍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서 뭐 얘기를 들으셨거나 어떤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신지 상당히 궁금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김경준씨 귀국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이제 오늘 오후 귀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사실은 또 정치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김경준 씨의 귀국과 형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시기라고 하는 것을 날짜를 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논의는 많이 이루어졌다.
한 3년이 됐고, 올 봄까지는 그래도 틈틈이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약간의 이견은 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정말 말 그대로 권력의 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는 것이 여야 모두 바라는 것이라면 이 부분을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게 결단의 문제라고 본다. 국회가 왜 이것을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 대목도 있다.
김영일 총리가 말한 역풍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에서 아주 작은 것을 트집 잡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시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지 않나?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세 번째는 김경준씨 소환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검찰이 책임 있게 그리고 또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어제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특검법안에 대해서 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부분 그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는 듯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법안의 조정과 공수처법의 수용, 이 두 가지가 함께 전제돼 있는 건가? 거부를 하는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 대변인 :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정확한 입장을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김효석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당론으로 돼 있는 건지 같이 제기했던 세 당 간에 협의가 된 것인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어떻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 저희는 두 가지가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제를 하는 것이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그러시면 두 가지가 다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공수처를 통해서도 삼성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하겠다는 뜻인가?
▲ 대변인 :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두가지 다라고 할 때 일단 이번 삼성특검은 당연히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맞는다면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배제하고 이걸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고, 제도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다. 아마 공수처라는 게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상설기구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당장의 특검 주장을 거기서 넘겨받을 수도 현실적으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공수처 문제하고, 지금 현재 3당 및 한나라당이 내놓은 특검법하고 연계해서 두 개가 동시에 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뜻인가?
▲ 대변인 : 거부하겠다고 아직 단정은 안 했고, 그럴 경우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두 가지 다이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지금까지 해 왔던, 해명해 왔던 것에 좀 의문이 생기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이른바 삼성특검,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당선자금 내지는 대선자금 이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정치권이 지난 3년 동안 해결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걸고, 그걸 이유로 나머지 하나를 명분 없이 거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걸 위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인가?
▲ 대변인 : 지금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견해가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다. 모든 비리의혹의 규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시 다뤄보자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신이 있는 부분이다. 그것과 자꾸 연결 지어서 생각해 주지 말아주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특검이나 이런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권력형 비리나 공직자의 부패를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척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확대되고 특검의 무용성, 더 나아가서는 특검 자체의 효율성 같은 것,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갖고 있는 이 특검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은 그 내용이 특검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하다. 상설기구가 있어서 일상적으로 고위공직자나 그의 친척까지 조사하게 돼 있고, 필요하면 바로 이런 정치적 과정 없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피하면서 매번 특검을 해서는 성과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아시겠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세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에 아마 거의 밝혀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오늘 김세호 전 차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됐다. 물론 그것은 특검에서 한 것이 아니다. 특검과 별도로 검찰에서 했던 것이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근거 없는 문제제기와 이것을 상당수의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문제가 증폭 됐었다. 검찰도 수사의 압박을 받았고, 특검까지 했다. 그러나 특검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온갖 설들, 대통령 측근과 관계된 온갖 설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이런 제도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시기를 놓치고 다음 정부로 들어가 봐라. 다음 정부는 그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든 마찬가지로 특검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일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다음 정부 들어가고 새 국회가 구성되고 하면, 의지가 있더라도 이게 제대로 제도화되기 힘들 것이다,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저희로서는 말 그대로 권력형 비리와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겠다.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강하게 갖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 대체로 법안이라는 게 국회에서 정치적 절충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법안이라는 게 청와대가 말하는 대로 공수처법이 완벽하게 되면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를 제도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되고 참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또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청와대가 규명의지가 있다고 하는 삼성 특검에 대해서 두 개를 동시에 거는 것은 좀 명분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삼성특검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한다, 대신 당신들도 이거를 해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 대변인 : 자꾸 그것은 하나의 시각 예를 들면 ‘청와대가 무엇을 숨기려고 한다.’ ‘누구를 봐주려고 한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공직부패수사처법을 한번 봐라. 정부 안이다. 정부가 내세웠던 안이다. 정부는 당연히 추진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 안에 보면 차관급 이상, 물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그리고 판․검사, 국회의원과 그들의 친인척에 대해서, 전․현직의 친인척에 대해서 모두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이 특검을 피하고 안 피하고랑 관계없이 모든 전․현직 공직자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사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다.
그 제도가 무엇인지 잘 봐라.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마치 이걸 만들려는 의지는 저희가 임기말에 저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 이후에 이것이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저희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무엇을 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아주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그런데 참여정부가 최근에 정윤재 씨나 변양균 씨, 그리고 전군표 청장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 그때조차도 공수처법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나? 그때가 권력형 비리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아니라는 청와대 해명도 있었지만, 그때 권력형 비리로 보고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수사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해명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세로 일관 했었고…,
▲ 대변인 : 그렇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그런 상황에서도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다. 대신에 지금 또 공수처법은 지금 보면 국가청렴위 산하가 되지 않나? 국가청렴위 위원장이 이종백 씨가 지금 삼성의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도 의문이 되는 시기인데 그걸 연결을 시킨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 대변인 : 여러 가지 시각들이 지금 겹쳐 계셔서 제가 하나하나 떼어서 설명드리면 길 것 같지만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겠다.
공수처법은 제가 아마 브리핑 할 때도 그랬다. 지난 하반기 이번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꼭 통과시켜 주셔야 될 법들을 거론할 때 꼭 공수처법을 제가 거론해 왔다.
두 번째, 그동안 이른바 권력형 비리가 많았다. 그때까지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한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는 아시다시피 그런 사건이 계속 터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공수처법을 굳이 연결시켜서 주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수처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미루어 온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번에 특검이 제기되니까 특검이야말로 공수처랑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존에 해 왔던 주장을 다시 한 번, 이제 마지막 기회에 국민의 여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철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다.
그 공수처법의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냐라는 논란은, 이건 뭐 견해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청렴위원장이 문제가 됐었던 것은 인사의 문제이지, 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그것은 직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보충질문 드리는데,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
뭐냐하면 신당에서부터 비록 당론으로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조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은 사실 아닌가?
▲ 대변인 : 그렇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그런 상황에서 연계까지, 그러니까 조건이 늘었다는 것은 좀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애당초에 국회 재검토 입장을 밝히셨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연계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바뀐 건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앞뒤가 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문제가 제기됐던 제 첫 논평-어제 그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다. 저희는 특검은 특검대로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저희가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정무팀에서 그런 의사를 실질적으로 전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할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촉구했는데도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번 기회에 원칙적 입장에서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다시 보충질문 하겠다.
명확치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3년 가까이 논쟁이 있고, 여러 가지 서로 이견이 있어서 정당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된 측면도 있고, 정당에서 의지가 없어서 깔아뭉갠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지난 3년 동안 끌어왔는데, 갑자기 삼성 특검법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처리하는 조건으로 저것까지 같이 정치권이 처리해 준다 이렇게 기대하기도 좀 어렵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공수처법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삼성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래서 삼성특검은 분명히 할 의지가 있고 그거는 수행하는데 정치권이 공수처법은 지난 3년 동안 논의해 왔듯이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정도 수준의 의사표시로도 삼성특검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켜 줘야지 두 개가 병행돼서 같이 나가는 것인지 명확히 해 달라.
▲ 대변인 : 명확하다 저희입장은. 그러니까 계속 무슨 의도를 두고 하시는데, 공수처법 아까 그 내용을 말씀드렸다. 그 공수처법의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퇴임 이후에 피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것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이 보충성과 특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대개의 언론들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공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국회에서….
그리고 남은 문제들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수처를 만들면 기타의 권력형 비리나 지금 특검을 피하는 게 아니다. 내용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의도와 연결시켜서 보는 것은 전혀 부당한 그런 시각이라고 보고, 조건은 같다. 이번 특검의 원칙에 맞게 이번 특검법안도 손질되어야 하고, 공수처법을 동시에 통과하거나 이를 보장하는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지 논의하는 수준의 것만으로는 또 아마 미루어지게 되고, 앞으로 5년 동안 다음 정부에서도 특검논란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아까 모두에 동북아역사재단 말씀하셨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에 중국에서 발해라든가 우리 고대사에 대한 왜곡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그래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았고, 최근에도 그런 얘기 나왔다. 혹시 오늘 보고에서 대통령께서 그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업무보고 상에서 그런 얘기 없었는지 하고, 1
두 번째는 10.27법난 대해서 어제 국회에서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16명인가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국회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0.27법난에 대한 피해보상,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 공사하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12월 19일 대선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래서 현 정부가 대선 이후에 임기가 만료돼서 선임되는 그런 기관장에 대해서 선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역시 세 개다.
첫 번째 <보도자료>가 나갈 것이다. 제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부대변인이 참석 했는데 거기서 하신 대통령 말씀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어떤 연구내용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업무자체에 대한 보고이다. 그런 특성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역사문제에 대한 대체전략과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새롭고 독특한 조직이다. 앞으로 활동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10.27법난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입법되는 것을 봐야 하지 않겠나? 그것을 따라 가면 될 거라고 보고, 법에 근거해서 뭐든지 해야 되니까….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입법이 국회에서 되는 대로 저희의 의견이 필요하면 그 과정에서 제출 할 수 있겠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제가 모르겠다. 참여정부는 수차례, 인사는 끝까지 저희들의 원칙에 맞게 법에 맞게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특히 공기업 인사를 미룰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본다.
마무리해도 될 것 같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싱가폴에서 열리는 ASEAN+3 행사에 대통령께서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한다. 저도 같이 출국을 한다. 따라서 대변인 생중계 브리핑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쉴 것 같고 금요일부터 다시 재계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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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정이 굉장히 많은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 자료를 보셨겠지만, 참고가 되는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리고 시작하겠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그나텐코 이타르-타스 통신 사장을 접견했다. 잘 아시겠지만, 이타르-타스 통신은 세계 5대 통신사의 하나로 러시아 최대의 국영 통신사이며, 이그나텐코 사장은 대통령이 2004년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한․러 친선협회회장으로 대통령을 위한 환영 리셉션을 주최한 바가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은 오전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요업무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전략적 연구, 정책개발과 역사 갈등해소를 통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2006년 9월 22일 날 출범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 및 영토문제에 관한 전략 및 정책의 산실로써 동북아역사 문제 연구의 중심으로써 역사 바로 알리기, 영토 지키기의 브레인으로써 국제적인 동북아 역사 네트워크의 허브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개 여러분들 자료를 보셨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은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경우는 문의가 좀 있으셨다. ‘왜 이 업무보고를 이때 받으시냐?’ 그래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
아시다시피 오늘 남북총리회담이 끝났다. 대통령께서 북측 대표단을 초청해서 환담하시고, 오찬을 가졌다. 한 30분 동안. 12시부터 환담을 하셨고, 12시 반에 오찬이 시작돼서 조금 전 2시 10분에 오찬이 끝났다.
대개 모두말씀 같은 건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것이고, 기타 내용들은 저희가 나중에 접견과 오찬을 포함해서 <보도자료>를 나누어 드리겠다.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시종 서로 호응하는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자연스럽게 테이블 별로 건배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노 대통령께서는 오찬 내내 주로 김영일 총리와 대화를 나누셨다. 대통령께서는 본관 현관 입구까지 나와서 북측 대표단을 배웅하셨다.
오늘 남북총리회담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정리해 보겠다.
이번 총리회담 합의를 통해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추진 틀을 마련하고 세부 일정을 확정함으로써 남북정상선언이 구체적 이행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향후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한다.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은 2007 정상선언 이행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3통 개선 등 경협 진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호혜적인 경협사업의 이행 지도를 마련했다.
또한 평화와 번영, 인도주의적 협력이 서로 맞물려 진전되는 남북관계의 확대․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본다. 이러한 총리회담의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져진 남북 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앞으로 국방장관회담, 그리고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등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다.
저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번 소위 삼성특검과는 별도로 공수처법의 통과를 촉구해 왔다. 정부가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2004년 11월이다, 3년이 됐다.
그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처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올 봄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에 또 다시 삼성관련 특검이 제기되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특검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 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특검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공수처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특검 때마다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치논쟁을 줄여나가려면 또 공직의 부패와 권력의 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이다.
분명하고 단호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이를 회피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진지한 논의도 없어 보인다. 이번에 또 공수처법이 무산되면 다시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특검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참여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권력비리 및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맞게 특검법의 내용을 다시 검토해 달라. 특검 논의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법을 통과시켜 달라. 특검법과 함께 공직부패수사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자꾸 돌아가고 비껴가서 생기는 불필요한 과정들이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도 지적하듯이 근본적인 부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권력비리 및 공직부패를 없앤다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17대 정기국회가 이를 잘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상이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오점곤(YTN) 기자 : 모두 발언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혹시 친서 같은 게 전달이 됐는지 좀 확인하셨나?
▲ 대변인 : (추후 답변) 오거나 가거나 한 것이 없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첫 번째는 방금 거부권 검토 필요성 얘기하셨는데 현재까지 각 정당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는 거의 되지 않고, 아침에 한나라당에서는 도리어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좀 지켜보실 건지, 그래서 특검법이 만일에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 없이 발의된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논의하실 것인지 하고,
두 번째는 오늘 김영일 내각총리가 하신 발언 중에서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그러나 전진을 방해하는 역풍도 풀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전진을 방해하는 역풍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서 뭐 얘기를 들으셨거나 어떤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신지 상당히 궁금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김경준씨 귀국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이제 오늘 오후 귀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사실은 또 정치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김경준 씨의 귀국과 형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시기라고 하는 것을 날짜를 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논의는 많이 이루어졌다.
한 3년이 됐고, 올 봄까지는 그래도 틈틈이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약간의 이견은 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정말 말 그대로 권력의 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는 것이 여야 모두 바라는 것이라면 이 부분을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게 결단의 문제라고 본다. 국회가 왜 이것을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 대목도 있다.
김영일 총리가 말한 역풍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에서 아주 작은 것을 트집 잡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시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지 않나?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세 번째는 김경준씨 소환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검찰이 책임 있게 그리고 또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어제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특검법안에 대해서 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부분 그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는 듯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법안의 조정과 공수처법의 수용, 이 두 가지가 함께 전제돼 있는 건가? 거부를 하는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 대변인 :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정확한 입장을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김효석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당론으로 돼 있는 건지 같이 제기했던 세 당 간에 협의가 된 것인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어떻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 저희는 두 가지가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제를 하는 것이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그러시면 두 가지가 다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공수처를 통해서도 삼성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하겠다는 뜻인가?
▲ 대변인 :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두가지 다라고 할 때 일단 이번 삼성특검은 당연히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맞는다면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배제하고 이걸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고, 제도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다. 아마 공수처라는 게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상설기구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당장의 특검 주장을 거기서 넘겨받을 수도 현실적으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공수처 문제하고, 지금 현재 3당 및 한나라당이 내놓은 특검법하고 연계해서 두 개가 동시에 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뜻인가?
▲ 대변인 : 거부하겠다고 아직 단정은 안 했고, 그럴 경우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두 가지 다이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지금까지 해 왔던, 해명해 왔던 것에 좀 의문이 생기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이른바 삼성특검,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당선자금 내지는 대선자금 이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정치권이 지난 3년 동안 해결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걸고, 그걸 이유로 나머지 하나를 명분 없이 거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걸 위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인가?
▲ 대변인 : 지금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견해가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다. 모든 비리의혹의 규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시 다뤄보자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신이 있는 부분이다. 그것과 자꾸 연결 지어서 생각해 주지 말아주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특검이나 이런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권력형 비리나 공직자의 부패를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척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확대되고 특검의 무용성, 더 나아가서는 특검 자체의 효율성 같은 것,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갖고 있는 이 특검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은 그 내용이 특검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하다. 상설기구가 있어서 일상적으로 고위공직자나 그의 친척까지 조사하게 돼 있고, 필요하면 바로 이런 정치적 과정 없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피하면서 매번 특검을 해서는 성과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아시겠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세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에 아마 거의 밝혀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오늘 김세호 전 차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됐다. 물론 그것은 특검에서 한 것이 아니다. 특검과 별도로 검찰에서 했던 것이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근거 없는 문제제기와 이것을 상당수의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문제가 증폭 됐었다. 검찰도 수사의 압박을 받았고, 특검까지 했다. 그러나 특검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온갖 설들, 대통령 측근과 관계된 온갖 설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이런 제도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시기를 놓치고 다음 정부로 들어가 봐라. 다음 정부는 그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든 마찬가지로 특검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일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다음 정부 들어가고 새 국회가 구성되고 하면, 의지가 있더라도 이게 제대로 제도화되기 힘들 것이다,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저희로서는 말 그대로 권력형 비리와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겠다.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강하게 갖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 대체로 법안이라는 게 국회에서 정치적 절충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법안이라는 게 청와대가 말하는 대로 공수처법이 완벽하게 되면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를 제도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되고 참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또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청와대가 규명의지가 있다고 하는 삼성 특검에 대해서 두 개를 동시에 거는 것은 좀 명분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삼성특검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한다, 대신 당신들도 이거를 해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 대변인 : 자꾸 그것은 하나의 시각 예를 들면 ‘청와대가 무엇을 숨기려고 한다.’ ‘누구를 봐주려고 한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공직부패수사처법을 한번 봐라. 정부 안이다. 정부가 내세웠던 안이다. 정부는 당연히 추진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 안에 보면 차관급 이상, 물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그리고 판․검사, 국회의원과 그들의 친인척에 대해서, 전․현직의 친인척에 대해서 모두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이 특검을 피하고 안 피하고랑 관계없이 모든 전․현직 공직자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사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다.
그 제도가 무엇인지 잘 봐라.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마치 이걸 만들려는 의지는 저희가 임기말에 저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 이후에 이것이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저희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무엇을 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아주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그런데 참여정부가 최근에 정윤재 씨나 변양균 씨, 그리고 전군표 청장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 그때조차도 공수처법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나? 그때가 권력형 비리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아니라는 청와대 해명도 있었지만, 그때 권력형 비리로 보고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수사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해명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세로 일관 했었고…,
▲ 대변인 : 그렇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그런 상황에서도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다. 대신에 지금 또 공수처법은 지금 보면 국가청렴위 산하가 되지 않나? 국가청렴위 위원장이 이종백 씨가 지금 삼성의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도 의문이 되는 시기인데 그걸 연결을 시킨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 대변인 : 여러 가지 시각들이 지금 겹쳐 계셔서 제가 하나하나 떼어서 설명드리면 길 것 같지만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겠다.
공수처법은 제가 아마 브리핑 할 때도 그랬다. 지난 하반기 이번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꼭 통과시켜 주셔야 될 법들을 거론할 때 꼭 공수처법을 제가 거론해 왔다.
두 번째, 그동안 이른바 권력형 비리가 많았다. 그때까지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한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는 아시다시피 그런 사건이 계속 터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공수처법을 굳이 연결시켜서 주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수처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미루어 온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번에 특검이 제기되니까 특검이야말로 공수처랑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존에 해 왔던 주장을 다시 한 번, 이제 마지막 기회에 국민의 여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철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다.
그 공수처법의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냐라는 논란은, 이건 뭐 견해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청렴위원장이 문제가 됐었던 것은 인사의 문제이지, 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그것은 직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보충질문 드리는데,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
뭐냐하면 신당에서부터 비록 당론으로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조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은 사실 아닌가?
▲ 대변인 : 그렇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그런 상황에서 연계까지, 그러니까 조건이 늘었다는 것은 좀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애당초에 국회 재검토 입장을 밝히셨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연계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바뀐 건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앞뒤가 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문제가 제기됐던 제 첫 논평-어제 그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다. 저희는 특검은 특검대로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저희가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정무팀에서 그런 의사를 실질적으로 전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할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촉구했는데도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번 기회에 원칙적 입장에서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다시 보충질문 하겠다.
명확치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3년 가까이 논쟁이 있고, 여러 가지 서로 이견이 있어서 정당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된 측면도 있고, 정당에서 의지가 없어서 깔아뭉갠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지난 3년 동안 끌어왔는데, 갑자기 삼성 특검법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처리하는 조건으로 저것까지 같이 정치권이 처리해 준다 이렇게 기대하기도 좀 어렵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공수처법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삼성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래서 삼성특검은 분명히 할 의지가 있고 그거는 수행하는데 정치권이 공수처법은 지난 3년 동안 논의해 왔듯이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정도 수준의 의사표시로도 삼성특검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켜 줘야지 두 개가 병행돼서 같이 나가는 것인지 명확히 해 달라.
▲ 대변인 : 명확하다 저희입장은. 그러니까 계속 무슨 의도를 두고 하시는데, 공수처법 아까 그 내용을 말씀드렸다. 그 공수처법의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퇴임 이후에 피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것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이 보충성과 특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대개의 언론들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공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국회에서….
그리고 남은 문제들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수처를 만들면 기타의 권력형 비리나 지금 특검을 피하는 게 아니다. 내용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의도와 연결시켜서 보는 것은 전혀 부당한 그런 시각이라고 보고, 조건은 같다. 이번 특검의 원칙에 맞게 이번 특검법안도 손질되어야 하고, 공수처법을 동시에 통과하거나 이를 보장하는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지 논의하는 수준의 것만으로는 또 아마 미루어지게 되고, 앞으로 5년 동안 다음 정부에서도 특검논란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아까 모두에 동북아역사재단 말씀하셨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에 중국에서 발해라든가 우리 고대사에 대한 왜곡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그래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았고, 최근에도 그런 얘기 나왔다. 혹시 오늘 보고에서 대통령께서 그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업무보고 상에서 그런 얘기 없었는지 하고, 1
두 번째는 10.27법난 대해서 어제 국회에서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16명인가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국회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0.27법난에 대한 피해보상,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 공사하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12월 19일 대선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래서 현 정부가 대선 이후에 임기가 만료돼서 선임되는 그런 기관장에 대해서 선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역시 세 개다.
첫 번째 <보도자료>가 나갈 것이다. 제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부대변인이 참석 했는데 거기서 하신 대통령 말씀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어떤 연구내용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업무자체에 대한 보고이다. 그런 특성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역사문제에 대한 대체전략과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새롭고 독특한 조직이다. 앞으로 활동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10.27법난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입법되는 것을 봐야 하지 않겠나? 그것을 따라 가면 될 거라고 보고, 법에 근거해서 뭐든지 해야 되니까….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입법이 국회에서 되는 대로 저희의 의견이 필요하면 그 과정에서 제출 할 수 있겠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제가 모르겠다. 참여정부는 수차례, 인사는 끝까지 저희들의 원칙에 맞게 법에 맞게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특히 공기업 인사를 미룰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본다.
마무리해도 될 것 같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싱가폴에서 열리는 ASEAN+3 행사에 대통령께서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한다. 저도 같이 출국을 한다. 따라서 대변인 생중계 브리핑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쉴 것 같고 금요일부터 다시 재계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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