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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제도 바뀐다
등록일 :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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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현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공직 예비시험제도가 이르면 2011년부터 도입됩니다.

서정표 기자>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

겨울인데도 고시학원은 수험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지나치게 공무원시험에 몰리리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의 공무원 채용제도는 충분한 자질검증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필기시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곧바로 임용되기 때문에 수험생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가 힘듭니다.

일년에 한 두번 시험으로, 임용대기자를 일괄적으로 뽑아 각 부처에 배정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의 채용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직예비시험` 을 제안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공직 예비시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일괄면접이 아닌, 부처별 수시면접을 통해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가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일괄면접을 통해 곧바로 임용되는 것에 비해, 바뀌는 새 제도는 필기시험 합격 후 곧바로 임용되는 것이아니라 예비 합격자 그룹으로 먼저 등록됩니다.

신규 인력이 필요한 부처는 적성과 능력 중심의 수시면접을 거쳐 필요인원을 채용합니다.

만약 면접에 떨어져도 필기시험을 다시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2~3년 유효기간 내에 필기시험 없이 면접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필기시험을 다시 쳐야 하고, 수험서를 달달 외웠던 비생산적인 시험제도가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적성과 능력 중심의 면접 제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예비 합격자 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예비합격 유효기간에 대해서 2년이 좋은지, 3년이 좋은지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예비합격자풀 규모를 150%, 유효기간은 2년으로 두자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정부는 공직 예비시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2011년 쯤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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