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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손본다…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
등록일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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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 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기 위해 하도급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도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의 열매가 대기업에 집중돼 대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또 이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불공정한 거래조건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피해 하도급 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됩니다.
보복행위 등 법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원칙적 고발대상에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도 추가하고, 위반 책임있는 개인에 대해 퇴직하더라도 적극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자율적인 상생협력모델 확산을 통해 공정거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맺은 하도급 결제조건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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