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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실명제 도입…'거래소 폐쇄' 검토
등록일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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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에 대한 비이성적 투기가 계속되자 정부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녹취>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법무부는 오늘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이같은 건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선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됩니다.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가상계좌 활용이 금지되고, 불건전 거래소는 퇴출을 유도합니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가상통화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엄중한 처벌도 이뤄집니다.
가상통화 매매·중개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범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가상통화 거래소 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주요 은행 관계자와 준법감시인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어 은행권의 긴밀한 공조와 특별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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